기부금영수증발급 안내

신도번호에 등록된 가족 외 발급 불가

→ 등록되지 않은 가족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.

기부금영수증 재발급 요청 시

→ 일련번호, 인적사항, 기부금액, 발급일자 모두 동일한 기부금영수증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→ 오타일 경우 오타만 정정하여 재발급 가능합니다.(단, 발급 받은 원본은 접수처로 회수 되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)
→ 인적사항 수정 후 재발급 불가합니다.

신용카드(소득공제), 사찰기부금(특별세액공제)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.

→ 중복 발급 적발 시 사찰 및 당사자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기부금영수증 발급 (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)

→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주민번호 13자리 모두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→ 사단법인 효문화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후원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